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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직진? 스탑? 헷갈리는 도로교통법 이걸로 끝내자!

by 기린댁 2023. 5. 6.

우회전시 직진을 해야 하는지, 스탑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바뀌는 도로교통법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뒤차가 출발하라고 클락션을 울릴 때는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우회전-직진-스탑-도로교통법
23년 4월 20일에 경찰청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어떨 때 출발 해야 하는 걸까요?


☞ 내 차가 우회전 진행 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  반드시 일시정지  서행하여야 합니다.

 

☞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는 서서히 서행을 하며 진행하여 줍니다. 단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 신호' 일 때만 진입해야 합니다.


☞ 내 차가 우회전 진행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을 때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면 신호등이 적색 신호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진입을 해야 합니다.

 

☞ 전면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천천히 서행해주어야 합니다.

 

 

 


우회전 진행 시, 우회전 진행 중 차이가 조금씩 있으며 꼼꼼하게 정독하시고, 우회전시 직진을 해야 할지 스탑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다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을 맞지 않도록 잘 준수해서 운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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